문단 (context)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화예술 관련 법률에서 쓰이는 “진흥”이라는 용어는 다분히 실체가 모호했던 문화 “융성”, “창달”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측면과 같으므로 대안적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문화관련 법률,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개념어로서 방향성에 좌표가 되는 것이다. 용어에 담긴 관점은 이후의 태도와 본격적으로 이뤄질 그 다음의 논의 내용에 깊이 관여하게 된다. 문화예술진흥 연원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이 출발점이 아닌가 싶다. 이후 40여년이 지난 2013년 12월 1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4년에 문화기본법이 제정 되었다. 문화기본법은 문화예술분야에 관련된 개별적인 법들의 기본이 되는 상위법으로 국민의 문화권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등을 명문화한 것이다. 문화정책의 이념과 원칙을 법제화하며, 새로운 문화행정을 추진하는 근거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에 필요한 정책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9361 | 문화기본법이 제정된 년도는 언제야 | 가능 | 2014년 |
| 1029362 | 언제 문화기본법이 설정되었어 | 가능 | 2014년 |
| 1029363 | 문화기본법은 언제 정해졌지 | 가능 | 2014년 |
| 1029364 | 문화기본법이 제거된 년도는 언제야 | 불가 | 201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