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선별적·소극적으로 제공하는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선제적·능동적 정보공개를 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성 제고 및 행정청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행정기관 뿐만아니라 각종 유관기관 등을 포함하는 범국가 차원의 정보공개와 활용으로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행정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합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자·출연·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되, 목적·기능이 다양하고 기관의 全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경우 기관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조기관은 5천만원 이상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과 보조받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한하여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확대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9997 | 기관의 전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경우 기관의 무엇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 가능 | 자율성 |
| 989998 | 기관의 무엇이 심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기관의 전체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해서야 | 가능 | 자율성 |
| 989999 | 일반 국민에게 기관의 전정보를 공개하면 기관의 무엇을 심하게 침해할 문제가 있지 | 가능 | 자율성 |
| 990000 | 기관의 전정보를 정부에게 공개할 경우 기관의 무엇을 보장받을 수 있어 | 불가 | 자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