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문화기본법]은 ‘국민의 문화권 보장’,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권리(Right)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자유와 서비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 권리’로 정의되는 인권(Human Right)은 자유권, 재산권, 정치권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으며, 때때로 이러한 권리들은 서로 상충하기도 합니다. 인권이 도덕적, 당위적, 추상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면, 문화권은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현실적으로 보장된 것이며 점진적 실현의 조건을 가집니다. [문화기본법] 제 4조에 국민의 권리(문화권)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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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317 |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뭐야 | 가능 | 문화기본법 |
| 1029318 | 무슨 법이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니 | 가능 | 문화기본법 |
| 1029319 | 국민의 삶의 질을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발전을 하고자하는 법이 뭘까 | 가능 | 문화기본법 |
| 1029320 | 무슨 법이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막아 국민의 삶의 질 감소 등을 목적으로 하니 | 불가 | 문화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