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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200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69822
도서명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행기관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연도
2018
KDC 분류
정치학
문단 (context)
북한에서는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국가, 기업, 근로자 등 3자가 국가의 납부금, 기업의 자체충당금, 근로자의 노동보수 등으로 나누는 것에 관한 제반 원칙을 ‘3자간 분배제도’라고 한다. 2001년 이전 실행되었던 ‘이윤 분배’제도는 가장 전통적인 사회주의 분배방식으로서 노동자의 생활비를 우선 보장하고 남은 이윤을 국가(국가이익금), 기업(자체충당금)간에 분배하는 제도이다. 2002년 7.1조치로 도입된 ‘번 수입 제도’는 기업의 판매수입을 산정할 때, 계획뿐만 아니라 ‘계획 외’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창출된 수입을 모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2). 또한 번수입 산 정시 생활비를 제외하게 되는데, 이는 판매 수입에 대한 근로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제도에서는 기업이 이윤을 남기지 못하더라도 생활비를 우선 보장해 주었지만, 번수입 제도부터는 국가 분배몫(국가기업이익금)을 우선 보장하고 남는 부분에서 생활비와 기업 몫을 분배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번수입 제도는 기업이 현물지표 계획의 수행보다 시장 판매를 우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2005년 폐지된 바 있다3). 2007년 이후에는 가장 전통적인 사회주의 분배제도인 순소득(이윤제)로 회귀하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309137 국가기업이익금을 우선 보장하고 남는 부분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몫을 배분하는 제도는 뭐야 가능 번수입 제도
1309138 무엇이 국가기업이익금을 먼저 보장하고 나머지를 회사와 노동자의 몫으로 배분하는 제도를 말해 가능 번수입 제도
1309139 국가 분배 몫을 앞서 보장하고 나머지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몫으로 분배하는 건 무슨 제도지 가능 번수입 제도
1309140 기업 분배 몫을 먼저 보장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국가와 노동자의 몫을 나누는 제도는 뭘까 불가 번수입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