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남북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남북교류협력법’) 3조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의 정의는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다. 교역과 협력사업에 대한 남북교류협력법 2조의 정의에서 교역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반출·반입”이다. 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이다. 1990년 8월1일에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은 2014년 3월까지 현재 18차례 개정되었다. 남북 교류협력법은 1994년과 1998년 1·2차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규제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변화되었다. 또한 금강산관광이 실행되고, 개성공단사업이 진행되면서 보완되었다. 나아가 2005년 남북교역이 증대하면서 12조 2항으로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개정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18529 | 어떤 법이 남북경협으로 간소화되며 개성공단사업의 진행으로 보완되었니 | 가능 | 남북 교류협력법 |
| 1118530 | 남북경협으로 어떤 법이 간소화되어 개성공단사업의 진행으로 보충됐어 | 가능 | 남북 교류협력법 |
| 1118531 | 개성공단사업의 추진으로 나아진 법 중 간략해진 것은 무엇일까 | 가능 | 남북 교류협력법 |
| 1118532 | 어떤 법이 동북공정으로 복잡해지며 개성공단사업의 진행으로 절차가 다양해져 | 불가 | 남북 교류협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