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편 남북교류협력의 법·제도·거버넌스와 관련한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에 많이 진행되었다. 이는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서 기존의 법·제도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 및 한계가 나타나면서 법적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거버넌스 차원에서 NGO, 민간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와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정책결정의 지연현상, 창구권력화 현상, 우리사회 내부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거버넌스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나타났다. 첫째, 남북교류협력 법·제도와 관련해서는 법·제도적 미비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촉진을 위해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물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등이 지니고 있는 적용 범위, 해석상의 문제, 규제 대상 등 법적 한계와 제도화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 밖에도 중국과 대만 양안(兩岸) 간의 교류협력법제 사례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남북교류협력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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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8581 | 남북 교류 협력의 법과 제도와 관련한 선행 연구가 어느 정부에서 이루어졌어 | 가능 | 김대중·노무현 정부 |
| 1118582 | 어느 정부에서 남북 교류 협력의 법과 제도와 연관된 선행 연구가 달성됐지 | 가능 | 김대중·노무현 정부 |
| 1118583 |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이루어진 정부는 어딜까 | 가능 | 김대중·노무현 정부 |
| 1118584 | 어느 정부에서 남북 교류 협력의 법과 제도에 관련한 개편이 많이 시행됐어 | 불가 | 김대중·노무현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