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반활동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남북 주민간의 합작, 단독투자, 제3국과의 합작투자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의 고용, 용역 제공, 행사개최 및 조사, 연구활동 등의 행위들이 포함된다. 하지만 단순 인적교류와 교역은 제외하며, 사업의 규모나 계 속성, 기타 형성되는 경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 장관이 경제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회문화협력사업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 및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를 의미한다. 단,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 포함)이 주체가 되는 비영리적 활동이어야 하며, 「남북교류협력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18597 |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의 누가 공동으로 행하는 제반활동이니 | 가능 | 주민 |
| 1118598 | 북한과 남한의 누가 합동으로 행하는 제반활동이 남북경제협력사업일까 | 가능 | 주민 |
| 1118599 | 남한과 북한에서 누가 함께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진행하는가 | 가능 | 주민 |
| 1118600 | 남한과 북한에서 누구로 인해 남북경제협력사업이 무산됐어 | 불가 | 주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