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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245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69822
도서명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행기관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연도
2018
KDC 분류
정치학
문단 (context)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반활동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남북 주민간의 합작, 단독투자, 제3국과의 합작투자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의 고용, 용역 제공, 행사개최 및 조사, 연구활동 등의 행위들이 포함된다. 하지만 단순 인적교류와 교역은 제외하며, 사업의 규모나 계 속성, 기타 형성되는 경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 장관이 경제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회문화협력사업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 및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를 의미한다. 단,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 포함)이 주체가 되는 비영리적 활동이어야 하며, 「남북교류협력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18597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의 누가 공동으로 행하는 제반활동이니 가능 주민
1118598 북한과 남한의 누가 합동으로 행하는 제반활동이 남북경제협력사업일까 가능 주민
1118599 남한과 북한에서 누가 함께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진행하는가 가능 주민
1118600 남한과 북한에서 누구로 인해 남북경제협력사업이 무산됐어 불가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