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남북 간의 이해 증진,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5개항에 대한 정상 간의 합의를 담고 있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함에 따라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그리고 2001년 10월에는 「남북교류협력법」을 다시 개정하여 남북한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수시방북증명서 반납에 있어서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이처럼 김대중 정부는 임기 내내 민간차원의 접촉과 협력에 중점을 두고, 남북 간의 접촉 빈도 증대와 영역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류협력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리고 남북대화와 금강산 관광산업 등 남북관계 개선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한편 김대중 정부의 통일 대북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정부에서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시스템 보완 및 구축은 더욱 확대되었다. 2005년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대북정책의 법적 기초를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특히 남북 합의서에 법적 실효성을 부여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18633 | 정상 간의 합의인 무엇을 발표하여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었지 | 가능 | 6·15 남북공동선언 |
| 1118634 |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기찰 수 있었던 것은 정상들끼리 무엇을 발표했기 때문이야 | 가능 | 6·15 남북공동선언 |
| 1118635 |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 발전한 것은 정상들끼리 합의해서 무엇을 알렸기 때문일까 | 가능 | 6·15 남북공동선언 |
| 1118636 |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 뒤쳐진 것은 정상들의 의견이 달랐던 무엇이 알려졌기 때문이니 | 불가 | 6·15 남북공동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