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노태우 정부는 1980년대 후반 구소련과 동구권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교류를 허용하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법」 제정을 통해 과거 정부 차원에서 다루어져온 남북관계에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어서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법」과 「시행령」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보완했다. 이처럼 노태우 정부 시기 남북교류협력의 법·제도적 차원의 실제적인 개선이 있었던 반면, 거버넌스가 활성화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민간단체 및 NGO들이 급변하는 정세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여전히 우리 사회내부에서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태우 정부 시기 남북교류협력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실질적인 거버넌스는 작동하지 못했다. 따라서 전반적인 거버넌스의 구성 요소를 살펴볼 때, 노태우 정부는 정부가 관리 양식을 주도하는 ‘집권형 거버넌스’의 형태로 볼 수 있다. 당시 행위자들의 거버넌스적 요소들, 특히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율성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18641 | 구 소련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교류를 허용하는 선언을 발표한 정부는 무슨 정부야 | 가능 | 노태우 정부 |
| 1118642 | 북한과의 교류를 허용하는 선언을 구소련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부가 공포했니 | 가능 | 노태우 정부 |
| 1118643 | 어느 정부가 구소련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교류를 허용하는 선언을 공표했을까 | 가능 | 노태우 정부 |
| 1118644 | 어느 정부에서 구소련이 융합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와의 교류를 허용하는 선언을 공표했지 | 불가 | 노태우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