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발전의 또 다른 한 축은 특수경제지대인 경제개발구 정책이다. 집권 이후 기존 특구정책을 변화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다. 2012년 5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 제1673호를 공포하며, 김정은 시대 최초의 특구법(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오히려 대외개방을 확대하기보다는 개방을 축소하는 성격이 있어 기존 특구정책이 일정 부분 후퇴한 시기라 할 수 있다. 특수경제지대이지만 라선경제무역지대와 같은 헌법상 특구의 위상이 아니었으며, 특구의 운영주체가 개발업자에서 북한 당국으로, 투자유치방식 역시 민간 개발업자 주도에서 북한 당국으로 바뀌었으며, 주요 남북관계 관련규정들이 삭제 혹은 수정되었다. 2016년 1월 제4차 핵실험 이후 2월 10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에 반발해 다음날 북한은 개성공단의 남측 인력을 전원 추방하고 남측 자산의 전면 동결 및 개성공단 폐쇄를 선포하였다. 특히 이 시기의 중요한 특징은 북한 경제특구 정책의 초점이 북한의 남측 접경지역에서 중국과의 변경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18701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언제 정령 제1673호를 공포했어 | 가능 | 2012년 |
| 1118702 | 언제 정령 제1673호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공고했지 | 가능 | 2012년 |
| 1118703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정령 제1673호를 국민에게 널리 알린 게 언제야 | 가능 | 2012년 |
| 1118704 | 법령 제14호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언제 공포하였는가 | 불가 | 201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