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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273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69822
도서명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행기관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연도
2018
KDC 분류
정치학
문단 (context)
셋째, 특수경제지대가 다양화 혹은 특화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규모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대규모 특구에서 지방 차원의 소규모 경제개발구까지 다양화되었을 뿐 아니라, 유형 측면에서도 종합형 개발구, 수출가공구, 농업, 공업, 관광개발구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 다양화와 함께, 관광, 농업, 수출가공, 첨단기술, 녹색시범 등 특화된 개발구를 추진하고 있다. 북중 접경지역의 관광 및 농업개발구는 중국의 자본을 도입해 외화수입을 확대하며 농업생산을 증대시키겠다는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은정 첨단기술 개발구는 기술집약적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등 세분화 및 특화에 주력하고 있다. 넷째, 특수경제지대의 개발방식 및 개발주체의 다양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개성 혹은 금강산특구와 달리, 북중 특구인 라선 및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의 경우 관련 특구법에서 다양한 개발방식을 허용했는데, 이러한 경험은 경제개발구법에서 더욱 명확하게 명시하였다. 경제개발구법 제20조에 따르면, “다른 나라 투자가는 승인을 받아 경제개발구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잠재적 개발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18721 경제개발구법 몇 조에 다른 나라 투자가는 승인을 받아 경제개발구를 개발할 수 있다고 명시해 가능 제20조
1118722 다른 나라 투자가가 승인을 받아 경제개발구를 개발할 수 있다고 경제개발구법 몇 조에 적었지 가능 제20조
1118723 다른 나라 투자가는 승인을 받아 경제개발구를 개발할 수 있다고 경제개발구법 몇 조에 썼니 가능 제20조
1118724 다른 나라 투자가는 승인을 받아도 경제개발구를 개발할 수 없다고 경제개발구법 몇 조에 썼어 불가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