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셋째, 특수경제지대가 다양화 혹은 특화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규모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대규모 특구에서 지방 차원의 소규모 경제개발구까지 다양화되었을 뿐 아니라, 유형 측면에서도 종합형 개발구, 수출가공구, 농업, 공업, 관광개발구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 다양화와 함께, 관광, 농업, 수출가공, 첨단기술, 녹색시범 등 특화된 개발구를 추진하고 있다. 북중 접경지역의 관광 및 농업개발구는 중국의 자본을 도입해 외화수입을 확대하며 농업생산을 증대시키겠다는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은정 첨단기술 개발구는 기술집약적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등 세분화 및 특화에 주력하고 있다. 넷째, 특수경제지대의 개발방식 및 개발주체의 다양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개성 혹은 금강산특구와 달리, 북중 특구인 라선 및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의 경우 관련 특구법에서 다양한 개발방식을 허용했는데, 이러한 경험은 경제개발구법에서 더욱 명확하게 명시하였다. 경제개발구법 제20조에 따르면, “다른 나라 투자가는 승인을 받아 경제개발구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잠재적 개발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18721 | 경제개발구법 몇 조에 다른 나라 투자가는 승인을 받아 경제개발구를 개발할 수 있다고 명시해 | 가능 | 제20조 |
| 1118722 | 다른 나라 투자가가 승인을 받아 경제개발구를 개발할 수 있다고 경제개발구법 몇 조에 적었지 | 가능 | 제20조 |
| 1118723 | 다른 나라 투자가는 승인을 받아 경제개발구를 개발할 수 있다고 경제개발구법 몇 조에 썼니 | 가능 | 제20조 |
| 1118724 | 다른 나라 투자가는 승인을 받아도 경제개발구를 개발할 수 없다고 경제개발구법 몇 조에 썼어 | 불가 | 제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