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김일성은 항일투쟁과정에서 식민지 반봉건 사회에서 혁명의 기본임무는 일제에 반대하는 민족해방 혁명과 봉건에 반대하는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는 것이며, “이 혁명단계에서의 녀성문제는 일제의 식민지와 봉건적 착취와 억압에서 녀성들을 해방하며 남녀평등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윤미량 2006, 67). 이러한 김일성의 뜻에 북한의 여성복지 내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법제화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헌법 제정 이전인 1946년 3월에 남녀평등권과 8시간 노동의 보장, 그리고 교육제도의 개혁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개조 정강’을 발표했고(김원홍 1993, 159), 동년 7월 30일에는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2개월 후인 9월 14일에는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의 ‘시행세칙’(29개조)을 공포했다(김귀옥 2005, 335).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18873 | 북한이 남녀평등권과 교육제도의 개혁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개조 정강을 발표한건 언제야 | 가능 | 1946년 3월 |
| 1118874 | 북한은 언제 남녀평등권과 교육제도의 개혁 등의 내용이 내재된 20개조 정강을 발표했어 | 가능 | 1946년 3월 |
| 1118875 | 북한이 남녀 평등권과 교육제도의 개혁 등이 포함된 20개조 정책을 공표한건 언제일까 | 가능 | 1946년 3월 |
| 1118876 | 남한은 언제 남녀평등권과 결혼제도의 개혁 등의 내용이 내재된 20개조 정강을 발표했어 | 불가 | 1946년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