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948년 헌법 제11조는 평등권 조항 또는 차별금지 조항으로 평등권에 대한 소극적 정의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은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로 ‘성별’을 언급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차별, 즉 성차별을 헌법적 차원에서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1972년 헌법에서 차별금지 사유가 모두 삭제됐고, 1998년 헌법에서는 차별금지 조항 자체가 삭제되었다. 차별금지 사유를 열거하며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은 대부분 국가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시민의 평등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가장 기초적인 조항이다. 그리고 최근으로 올수록 여러 국가들이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차별금지 조항 삭제는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최소한의 평등권 조항이 삭제된 이유를 1972년 헌법 제6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계급적 대립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온갖 착취와 압박이 영원히 없어졌다”)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설령 계급적 대립과 착취와 압박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공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가 헌법에 지속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18877 | 어디에 공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자하는 국가의 의지를 담아야 해 | 가능 | 헌법 |
| 1118878 | 공민의 평등권을 보호하려는 국가의 의지를 어디에서 나타내야 하니 | 가능 | 헌법 |
| 1118879 | 공민의 평등권을 보장하려는 국가의 의지가 어디에 담겨있어야 한다고 하지 | 가능 | 헌법 |
| 1118880 | 공민의 차별권 사수를 위한 국가의 의지를 어디에 담아야 할까 | 불가 |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