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1948년 헌법에서부터 지금까지 혼인(결혼)과 가정과 관련한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물론, 북한은 1948년 헌법에서는 ‘혼인 및 가정에 대한 법적 관계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고 함으로써 혼인과 가정에 대해 특별하게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2년 헌법에서는 ‘결혼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고 국가가 ‘가정을 공고히 하’기 위해 배려와 관심을 돌린다고 명시함으로써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한 국가 개입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했다. 이러한 규정은 국가가 결혼과 가정생활의 내용을 규율하겠다는 것으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결혼과 가정 유형의 다양성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북한의 헌법에 명시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은 여성의 노동력을 사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만 의미를 갖고 있으며, 여성은 노동자인 동시에 어머니일 때만이 존재 가치를 인정받거나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위치지어 있다. 또한 개인의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 다양성을 침해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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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8885 | 북한의 헌법에 명시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은 여성의 무엇을 사회화하기 위한 수단일까 | 가능 | 노동력 |
| 1118886 | 여자와 남자의 평등은 여성의 무엇을 사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 | 가능 | 노동력 |
| 1118887 | 여성과 남성의 평등은 북한 헌법에서 여성의 무엇을 사회화하기 위한 거야 | 가능 | 노동력 |
| 1118888 | 미국 헌법은 여성의 무엇을 사회화하기 위해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명시하고 있니 | 불가 | 노동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