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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컴퓨터 구현 보호체계 합리화를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안 연구 paragraph_id 183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6220905304251
도서명
발명의 컴퓨터 구현 보호체계 합리화를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안 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일본 특허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률에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해서는 발명의 정의 규정 중 자연법칙의 이용에 해당되는지를 둘러싸고 이론적ㆍ실무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란 간단히 말해서 “전자계산기인 컴퓨터에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명령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한편,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이란 “소프트웨어를 발명의 구성요소로서 필연적으로 포함하는 발명”으로 파악된다. 다만, 특허청 심사기준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을 “그 발명의 실시에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발명”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정의는 대개 동일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2529 일본에서 발명이 자연법칙 이용에 해당되는지 논란이 됐던 게 뭐야 가능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1012530 자연법칙 사용에 해당되는 발명인지 일본에서 논쟁이 된 게 뭐지 가능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1012531 일본에서 자연법칙 이용인지 논란이 됐던 발명이 뭘까 가능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1012532 미국에서 인공법칙을 악용했는지 논란이 일었던 발명이 뭐니 불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