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일본 특허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률에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해서는 발명의 정의 규정 중 자연법칙의 이용에 해당되는지를 둘러싸고 이론적ㆍ실무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란 간단히 말해서 “전자계산기인 컴퓨터에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명령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한편,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이란 “소프트웨어를 발명의 구성요소로서 필연적으로 포함하는 발명”으로 파악된다. 다만, 특허청 심사기준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을 “그 발명의 실시에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발명”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정의는 대개 동일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2529 | 일본에서 발명이 자연법칙 이용에 해당되는지 논란이 됐던 게 뭐야 | 가능 |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
| 1012530 | 자연법칙 사용에 해당되는 발명인지 일본에서 논쟁이 된 게 뭐지 | 가능 |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
| 1012531 | 일본에서 자연법칙 이용인지 논란이 됐던 발명이 뭘까 | 가능 |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
| 1012532 | 미국에서 인공법칙을 악용했는지 논란이 일었던 발명이 뭐니 | 불가 |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