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러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개념을 전제로 살펴보면, “소프트웨어란 컴퓨터(하드웨어)라는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조작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특허법 제2조 제1항은 발명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자연법칙의 이용성 요건이 충족을 요구한다. 이는 소프트웨어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수학적 알고리즘 그 자체는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되지 않아,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었다. 한편, 소프트웨어의 표현형식(코드, 바이너리)에 대한 모방을 보호해야한다는 인식하에 일본에서는 먼저 1985년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프로그램 저작물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표현을 보호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의 표현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게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현되는 기술 자체나 소프트웨어의 배후에 존재하는 기술적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2533 |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조작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의 집합이 뭐야 | 가능 | 소프트웨어 |
| 1012534 | 전자기기를 활용하여 일련의 조작을 수행하기 위해 명령을 모아서 목적을 이뤄 내는 것이 뭘까 | 가능 | 소프트웨어 |
| 1012535 |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조작 수행의 명령을 전자기기로 모으는 걸 뭐라고 해 | 가능 | 소프트웨어 |
| 1012536 | 종이문서를 활용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작들의 수행 명령을 집합하는 게 뭐니 | 불가 | 소프트웨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