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우선 재정분야에서는 시장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비공식 경제활동을 양성화하는 한편, 국가 납부금 제도 개편을 통해 경영의 성과를 기업과 종업원이 함께 향유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영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가장 특징적인 것은 기업의 시장기반 경제활동을 양성화하여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국가단위 경제계획을 통한 통제가 축소되는 대신, 핵심분야가 아닌 일반기업의 경우 자율적으로 목표(기업소 지표)를 설정하여 경영하도록 하고, 이 영역에 대해서도 국가의 과세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국가납부금(법인세와 유사) 과세방식을 변경하여 경영개선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국가납부금의 과세방식이 순소득 기준에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정률 부과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업의 원가절감 등 경영개선 인센티브가 강화되었다. 국가납부금 납부 이후‘초과이윤’이 생기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국가납부 없이 기업 스스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18989 | 기업이 초과이윤을 추가적인 국가 납부 없이 스스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야 | 가능 | 자율권 |
| 1118990 | 기업의 무슨 권리가 초과로 발생한 이익을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 | 가능 | 자율권 |
| 1118991 | 더 많이 발생한 이익을 기업이 국가에 내지 않고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해 | 가능 | 자율권 |
| 1118992 | 기업이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지 | 불가 | 자율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