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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344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69822
도서명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행기관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연도
2018
KDC 분류
정치학
문단 (context)
공식적으로 소득제도의 도입이 확인되는 것은 2015년 개정된 재정법에서이다. 개정 재정법 21조에서 중앙예산과 지방예산 모두 재정수입의 원천을 ‘순소득’에서 ‘순소득 또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연구 등 대부분의 북한문헌에서는 이미 2013년부터 ‘소득’을 분배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광영(김일성종합대학학보(이하 학보) 2013.4호), 전충혁(학보 2013.4호) 등에서는 독립채산제기업소 및 경공업기업소 ‘소득’에서 국가몫과 기업소몫, 근로자의 로동보수몫으로 분배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김평화(학보 2013.3호), 오영애(경제연구 2014.2호), 박혁(경제연구 2016.1호) 등에서도 상업기업소에 대한 국가예산납부 기준 역시 ‘소득’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 내부 문건에서는 2012년부터 소득제도에 대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2012년경에 이미 제도가 마련되어 시범적으로 실시된 이후, 점차 확대되다가 2015년에 비로소 법제화된 것으로 보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19009 대부분의 북한문헌에서는 2013년부터 무엇을 분배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니 가능 소득
1119010 2013년부터 대체로 북한문헌에서 무엇을 분배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을까 가능 소득
1119011 무엇을 북한문헌에서 2013년부터 분배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지 가능 소득
1119012 북한에서 무엇을 통해 시범사업이 추진됐어 불가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