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양문수(2017)는 순소득 제도에서는 국가계획을 수행함에 있어, 원가 산정과 관련하여 계획당국과 기업간의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것을 제도 변경의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순소득 제도 하에서는 계획당국은 가능한 한 원가를 낮추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는 반면, 기업은 최대한 원가를 부풀리려는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가 산정 및 납세 과정에서 계획당국이 개별기업 경영에 세부적으로 간섭하게 되지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원가절감을 할 유인은 없어지게 된다. 반면 소득기준 납부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유인이 강화되게 된다. 기업은 판매수입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는 국가납부금(기업소 지표) 액수가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정해지기 때문에, 기업이 원가 절감 등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실제 자체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증대로 연결된다. 즉 가처분 소득의 배분에서 국가의 간섭을 줄이고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시켜 줌으로써 기업에게 생산과 판매를 확대하고 원가를 절감해 기업 가처분소득을 확대할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19013 | 판매수입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는 국가납부금 액수는 무엇을 감안하여 정해지니 | 가능 | 업종별 특성 |
| 1119014 | 무엇이 판매수입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는 국가납부금 액수에 영향을 미치지 | 가능 | 업종별 특성 |
| 1119015 | 국가납부금의 액수는 무엇을 참고하여 결정될까 | 가능 | 업종별 특성 |
| 1119016 | 원가 절감은 기업의 소득 증대의 어떤 영향을 주는가 | 불가 | 업종별 특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