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또한 소득 제도에서는 국가예산 납부후 각각의 기업소 세칙에 따라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소 재량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즉, 생활비(임금)를 고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의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소득제 하에서의 생활비는 과거의 3,000원 내외의 국정가격의 기준으로 하는 낮은 임금 수준이 아니라,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예 20~30만원)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초과이윤 납부제도 폐지 및 기업 자체충당금 운용상 재량 확대와 관련하여 2012년 이전에는 국가예산 납부후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경우 ‘초과이윤’의 50%를 국가에 납부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2년 변경된 제도에서는 과거와 달리 초과이윤이 발생하더라도 국가납부 없이 기업 자체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소 자체자금 사용에 있어서도 과거와 달리 국가가 정해놓은 용도나 분배기준에 관계없이 기업체 실정에 맞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남은 자금을 국가에 동원하는 제도도 폐지한 것으로 보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19017 | 무엇을 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했어 | 가능 | 생활비 |
| 1119018 | 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한 게 뭐야 | 가능 | 생활비 |
| 1119019 | 이룬 업적에 따라 무엇을 다르게 나눌 수 있도록 했니 | 가능 | 생활비 |
| 1119020 | 이룬 업적에 따라 무엇을 같게 나눌 수 있도록 했니 | 불가 | 생활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