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먼저 조선중앙은행이사회의 명칭과 구성이 변화하였는데 ‘중앙은행이사회’라는 명칭 대신 ‘은행이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이사장, 이사와 해당기관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중앙은행 인사만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고 여러 은행들이 모이는 은행이사회로 변경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중앙은행의 의사결정기구에 일반 상업은행 등 외부기관 인사가 참여한다는 의미로서 해석상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는 실제 정책운영에서의 변화를 중앙은행법 개정시 최소한도로 수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 조선중앙은행의 지방조직중 상업은행부문이 각 도별로 분할되었다는 조짐이 여러 가지 경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같이 도별로 분할된 중앙은행 상업은행조직이 전체 중앙은행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하겠다. 조선중앙은행 본부와 지역별로 분할된 도단 위 상업은행조직(예: 자강도은행)이 중앙은행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경우 기존‘중앙은행이사회’ 명칭을 ‘은행이사회’로 변경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19029 | 도별로 분할된 상업은행조직이 전체 중앙은행의 무슨 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지 | 가능 | 의사결정 |
| 1119030 | 전체 중앙은행의 무슨 과정에 도별로 분리된 상업은행 조직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을까 | 가능 | 의사결정 |
| 1119031 | 전체 중앙은행의 무슨 절차에 도별로 분리된 상업은행 조직이 참가할 가능성이 높아졌어 | 가능 | 의사결정 |
| 1119032 | 전체 국민은행의 무슨 교육에 도별로 구분된 국민은행 조직이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졌을까 | 불가 | 의사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