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편 2006년 1월 제정 이후 오랫동안 사문화되었던 상업은행법도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5년 7월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개정되었다6). 여기서도 명시적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현금돈자리와 외화돈자리의 개설이라는 금융부문의 큰 변화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몇가지 변화가 관찰된다. 먼저 예금계좌의 개설과 관련하여 기존에 한 은행에 하나의 계좌 개설이라는 기본원칙이 완화되어 거래자가 한 은행에 개설할 수 있는 계좌 개수 제한이 철폐되었다. 다만 한 은행에만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는 제한은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 또한 벌금조항에서 처음으로 거래자에게 부당하게 계좌를 개설해 주는 경우를 벌금대상으로 처음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처럼 은행계좌가 기본 돈자리 밖에 없는 경우에는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금융부문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기본돈자리 이외의 다른 돈자리제도의 도입이라는 금융면에서의 큰 개혁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금융법령의 제개정이 없이 현실과 법령사이의 모순을 없애기 위해 최소한의 법령만 개정하는 식으로 법률적 측면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19033 | 거래자에게 부당하게 계좌를 개설해 주는 경우에 벌금 대상이라고 어디에 명시하고 있어 | 가능 | 상업은행법 |
| 1119034 | 고객에게 무리하게 계좌 개설할 경우 어디에 벌금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 가능 | 상업은행법 |
| 1119035 | 이치에 맞지 않게 고객에게 계좌를 개설해 줄 경우 벌금 대상이라고 어디에 분명히 나와 있니 | 가능 | 상업은행법 |
| 1119036 | 고객에게 합당하게 계좌 개설을 해 줄 경우 상금 대상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을까 | 불가 | 상업은행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