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동안 기관, 기업소들이 은행권밖에서 음성적으로 유통시키던 내화현금과 외화가 돈자리에 입금되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국가예산납부금의 세원이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운영을 위해 개설한 현금・외화돈자리는 각각 별도로 입출금이 일어나지만 재정결산은 외화와 공식환율을 이용하여 통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인민경제계획에 따라 공급계획을 받았지만 보장받지 못하는 원자재, 설비구입자금을 현금돈자리의 현금을 이용하여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매수입금이 현금으로 이루어지면 현금돈자리에서 납부할 수 있으나 무현금인 경우 기본돈자리에서 납부하여야 함을 볼 때 정책우선순위가 높은 거래 또는 국가기본계획과 관련된 거래는 종전과 같이 기본돈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체제유지차원에서 최소한도의 현금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현금에 대한 통제는 거액현금(100만원 이상)의 경우 3일전에 현금신청서를 의무화하고 각 은행점포, 기관별로 현금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받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19053 | 현금에 대한 통제를 할 때 거액현금의 경우 며칠 전에 현금신청서를 의무화하지 | 가능 | 3일전 |
| 1119054 | 현금에 대한 통제를 할 경우 거액현금이면 현금신청서는 며칠 전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돼 | 가능 | 3일전 |
| 1119055 | 현금에 대한 통제를 할 때 100만원 이상의 경우 며칠 전에 현금신청서를 의무적으로 내지 | 가능 | 3일전 |
| 1119056 | 수표에 대한 통제를 할 때 300만원 이상의 경우 며칠 전에 수표신청서를 의무화할까 | 불가 | 3일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