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저작권법은 전송(傳送)에 대해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실제 인터넷 등을 통해서 유통되는 것은 전송에 포함되는 것이며, 구글 플레이 등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것도 전송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SW특허품이 온라인 상으로 전송되는 것은 저작권법상 전송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HWP와 같은 범용 SW가 아닌 특정 기술을 목적으로 발명된 SW가 온라인상으로 유통될 필요성은 크지 않다. 대신 전송권과 충돌할 수 있는 SW는 모바일 앱과 같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범용 어플리케이션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함에 있어서, 신규성과 진보성을 충족할 수 있는 SW는 범용 SW에 비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2541 | 실제 인터넷 등을 통해 유동되는 것은 어디에 포함되니 | 가능 | 전송 |
| 1012542 | 실제 인터넷 등을 통해 유동되는 것이 내재되는 것은 뭐야 | 가능 | 전송 |
| 1012543 | 어디에 실제 인터넷 등을 통해 유동되는 것이 들어있는가 | 가능 | 전송 |
| 1012544 | 어디에 반려묘들의 배변시설이 포함되지 | 불가 | 전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