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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paragraph_id 18379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69822
도서명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행기관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연도
2018
KDC 분류
정치학
문단 (context)
이러한 위험성을 잘 인식하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7년 10.4선언을 통해,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해주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남북정상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에 합의한 것은 서해 접경지역의 군사적 충돌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군사적인 면에만 두 정상이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과 공동번영을 통해 서해 접경지역의 항구적인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도모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경제협력의 장이자,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가 해소되는 평화공존의 지대이며, 평화와 협력이 동시에 결합되는 남북관계 발전의 실험장이라고 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19165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한 사람들은 누구야 가능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1119166 누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립하고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했을까 가능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1119167 누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만들고 공동어로수역을 정했니 가능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1119168 누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필리핀으로 지정했어 불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