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우선 ‘공지공용기술의 항변’ 또는 ‘자유기술의 항변’을 통해서 자신의 기술이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공지공용기술의 항변이란 이미 퍼블릭도메인에 해당하는 기술은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판례를 통해서 확대되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SW특허는 실제 추상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인특허의 우려가 작지 않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SW특허가 남용되거나 또는 오용되는 상황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심사관의 확충이나 경쟁력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선행기술 DB의 확충이 그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49121 | 이미 퍼블릭도메인에 해당하는 기술은 누구의 허락이 필요 없다는 게 공지공용기술의 항변이니 | 가능 | 권리자 |
| 1249122 | 공지공용기술의 항변은 이미 퍼블릭도메인에 해당하는 기술은 누구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거야 | 가능 | 권리자 |
| 1249123 | 누구의 허가가 이미 퍼블릭도메인에 해당하는 기술에 필요 없다는 게 공지공용기술의 항변이지 | 가능 | 권리자 |
| 1249124 | 누구의 허가가 이미 프라이빗도메인에 해당하는 기술에 필요 없다는 게 공지공용기술의 항변이지 | 불가 | 권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