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 조약은 승인된 기관이 저작물의 접근 가능한 대체 자료를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내법상 복제권, 배포권, 이용 제공권 등의 권리를 제한할 의무, 승인된 기관이 합법적으로 제작된 대체 자료를 타국의 승인된 기관이나 수혜자에게 배포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베른협약TRIPs, WCT상 제한과 예외에 관한 3단계 테스트 준수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약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존 조약의 틀에서 벗어나 제한과 예외를 원칙으로 채택한 최초의 조약으로,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촉진하고 기술과 문화의 혜택을 향유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국제적인 규범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당시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WIPO 외교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약 성안에 기여하였으며, 이미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내 규정을 두껍게 마련하고 있다. 2014년 6월 26일 마라케시 조약에 서명하였고, 2015년 10월 8일 WIPO 총회 시 비준서를 기탁하여 11번째 비준국이 되었다. 마라케시 조약은 2016년 9월 30일에 발효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4525 | 저작권 보호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국제적 규범을 마련한 조약은 뭐야 | 가능 | 마라케시 조약 |
| 1074526 |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범국가적인 규칙을 마련하고 저작권 또한 보호하는 것은 무슨 조약이지 | 가능 | 마라케시 조약 |
| 1074527 | 저작권을 지키고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규칙도 마련한 조약은 뭐야 | 가능 | 마라케시 조약 |
| 1074528 | 조약 중 저작권 철폐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국제적 규범을 마련한 건 뭐지 | 불가 | 마라케시 조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