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KOSCAP은 투명한 운영정책을 실현하고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선진 저작권 문화를 간직한 국가의 단체들이 채택한 ‘전문경영인제’를 도입하여 이사회 의장인 이사장과는 별도로 협회 업무를 운영하도록 하였고, 회원 및 회원 친인척의 사무국 직원 채용을 금지하였으며, 이사장이 이사진 일부를 지명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경영상의 불필요한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설립 초기 신탁 정책으로는 복제, 공연, 방송, 전송 등의 저작재산권을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여 신탁하거나 신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신탁 범위 선택제’를 도입하여 직접 관리가 가능한 복제권의 일부에 대하여 신탁을 하거나 신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KOSCAP은 2017년 11월 17일 문체부 승인을 받아 ‘신탁 범위 선택제’를 확대 도입하게 되었다. 복제권의 일부만으로 한정했던 설립 초기의 ‘신탁 범위 선택제’에서 복제, 전송, 웹캐스팅에 대해 회원이 신탁하거나 신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확대 개정하여 저작권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또한 입회와 탈퇴에 관한 제한을 완화했으며 신탁 계약 유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계약 갱신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4413 | 전문 경영인제를 도입한 단체는 뭐야 | 가능 | KOSCAP |
| 1074414 | 전문 경영인제를 무슨 집단이 도입했지 | 가능 | KOSCAP |
| 1074415 | 무슨 단체가 전문 경영인 제도를 운영하니 | 가능 | KOSCAP |
| 1074416 | 신탄 범위 선택 제도를 폐지한 기관은 뭘까 | 불가 | KOSC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