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국민건강보험 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내에서는 실 구입가의 80%를 지원하며,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에게는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1종 수급권자는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하고, 2종 수급권자는 보조기구 급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비의 85%는 의료급여기금에서ˏ 15%는 시·군·구에서(장애인의료비 지원예산) 지원한다. 재원은 국민건강보험기금(사회보험성격의 국민건강보험료와 일부 조세 보전)에 기반하고 있다. 지원품목은 총 81품목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보조기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의하여 팔·다리 의지ˏ 팔·척추·골반·다리 보조기ˏ 기타 보장구ˏ 소모품으로 분류된다.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품목에 한하여 지원되며,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보장구 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2777 | 어디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적용 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을 지급하지 | 가능 | 의료급여기금 |
| 992778 | 적용 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안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전액을 지급한 곳이 어딜까 | 가능 | 의료급여기금 |
| 992779 | 어디가 적용 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주니 | 가능 | 의료급여기금 |
| 992780 | 어디가 적용 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밖에서 전액을 의료급여 3종 수급권자에게 줄까 | 불가 | 의료급여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