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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paragraph_id 18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3230537511901
도서명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국민건강보험 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내에서는 실 구입가의 80%를 지원하며,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에게는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1종 수급권자는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하고, 2종 수급권자는 보조기구 급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비의 85%는 의료급여기금에서ˏ 15%는 시·군·구에서(장애인의료비 지원예산) 지원한다. 재원은 국민건강보험기금(사회보험성격의 국민건강보험료와 일부 조세 보전)에 기반하고 있다. 지원품목은 총 81품목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보조기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의하여 팔·다리 의지ˏ 팔·척추·골반·다리 보조기ˏ 기타 보장구ˏ 소모품으로 분류된다.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품목에 한하여 지원되며,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보장구 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92777 어디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적용 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을 지급하지 가능 의료급여기금
992778 적용 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안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전액을 지급한 곳이 어딜까 가능 의료급여기금
992779 어디가 적용 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주니 가능 의료급여기금
992780 어디가 적용 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밖에서 전액을 의료급여 3종 수급권자에게 줄까 불가 의료급여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