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저작권법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며, 어떠한 형식적 요건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권리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특허는 특허권이라는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작지 않는 비용이 소요된다. 출원시 발생하는 비용은 물론,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관납료도 매해 납부해야한다는 점도 권리자에게는 부담이다. 더욱이 관납료는 매해 누진세 형식으로 증가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저작권법의 경우도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권리발생 요건이 아닌 권리자 내지 권리의 공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특허법과 달리 저작권법은 부실 권리라는 개념이 없다. 창작과 동실에 발생한 권리는 저작자가 스스로 창작한 경우라면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특허는 발명자가 독자적으로 발명하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라면 구제받기가 쉽지 없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2549 | 어떤 권리를 획득할 때 작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니 | 가능 | 특허권 |
| 1012550 | 작지 않은 비용이 드는 건 어떤 권리를 획득할 때야 | 가능 | 특허권 |
| 1012551 | 뭐를 획득할 때 많은 비용이 들어 | 가능 | 특허권 |
| 1012552 | 미국에서 적은 비용이 드는 건 어떤 권리를 획득할 때지 | 불가 | 특허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