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넷째, 신속하다. 조정은 신청서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접수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처리되며, 3개월 내에 합의되지 않을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종결 처리된다.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등의 경우에 한해서 1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섯째, 효력이 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부여되며, 조정 조서에 기재된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부터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여섯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은 권리자뿐만 아니라 침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권리자만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조정은 침해자가 권리자의 주장이 과다함을 이유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침해자의 불안정한 법적 상태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으며 이는 조정제도만이 가진 장점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88101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은 권리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신청이 가능할까 | 가능 | 침해자 |
| 1288102 | 권리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요청이 가능하니 | 가능 | 침해자 |
| 1288103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은 권리자와 누가 요구할 수 있어 | 가능 | 침해자 |
| 1288104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이용료 징수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징수가 가능하지 | 불가 | 침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