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저작권자는 법에서 정하는 저작 재산권을 행사하여 타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이 일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이용을 시장에만 맡겨 버린다면, 저작물 이용이 위축되어 저작권법의 목적 자체가 훼손될 여지가 있다. 이에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와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수의 저작 재산권 제한 조항을 정하고 있다. 보상금 제도는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제한받는 저작권자의 물권적 성격의 재산권을 손해배상에 기한 구제 방식으로 변용한 것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작물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이익을 조절하는 제도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77909 | 보상금 제도는 저작물 이용자와 누구의 이익을 조절하는 제도인가 | 가능 | 저작권자 |
| 1277910 | 저작물 사용자와 누구의 이익을 조정하는 제도가 보상금 제도일까 | 가능 | 저작권자 |
| 1277911 | 보상금 제도는 누구와 저작물 이용자의 이익을 맞춰나가는 제도지 | 가능 | 저작권자 |
| 1277912 | 보상금 제도는 누구를 만나서 저작물 이용자가 이익을 맞춰나가는 제도야 | 불가 | 저작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