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특허요건에 대한 심사에서 미국특허청은 출원서 전체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출원서 전체의 고려 하에 소프트웨어에 의해 구동되는 컴퓨터의 기능을 밝혀내고, 소프트웨어에 의해 구동되는 컴퓨터와 특허 청구된 보호대상의 관계, 즉 모든 가능한 방법 혹은 기계의 형태가 고려된다.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 의해 어떤 새롭고 유용한 방법, 기계, 제품, 조성물 또는 이들의 유용한 개선을 발명 또는 발견한 자는 특허 받을 수 있다. 이로부터 미국에서는 발명으로 성립하기 위하여 기술적 특성이 요구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 특허청은 발명이 특허성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신규성, 유용성 및 진보성뿐만 아니라 특허보호 청구된 발명이 전체로서 실제로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 이는 보호청구된 대상이 유용하고 명확하며 유형의 결과를 지니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건은 추상적 아이디어, 개념 혹은 장래의 연구를 위한 출발점에 해당하는 경우와는 달리 실제로 일정 정도 사용가능성이 있는 발명만을 특허법에 의해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85501 | 미국에서는 특허보호 청구된 대상이 유용하고 명확하며 어떤 것을 지니고 있어야 해 | 가능 | 유형의 결과 |
| 1285502 | 미국에서는 특허보호 청구된 대상이 어떤 것을 보유하고 명확하고 유용해야 하지 | 가능 | 유형의 결과 |
| 1285503 | 미국에서는 쓸모 있고 확실하며 어떤 것을 특허보호 청구된 대상이 가지고 있어 | 가능 | 유형의 결과 |
| 1285504 | 한국에서는 어떤 것을 가진 게 특허보호가 될까 | 불가 | 유형의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