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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저작권 백서 paragraph_id 1842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3141027094991
도서명
2017 저작권 백서
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1은 경북 소재 사립대학교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저작자가 아님에도 A서적이 마치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여 해당 대학교 교원 업적평가 담당자에게 교원업적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피고인 2, 3도 각각 경기, 충북 소재 대학교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저작자가 아님에도 B서적이 마치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여 각각의 대학교 교원 업적평가 담당자에게 교원업적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각각의 피고인은 위계로써 해당 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74425 저작자가 아닌 사람이 저작자로 저작물을 공표할경우 형사처벌 한다고 규정하는 법은 뭐야 가능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1074426 무슨 법에 의해 저작자가 아닌 사람이 저작자로 창작물을 발표할경우 형사처벌 하니 가능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1074427 어떤 법이 저작자가 아닌 사람이 저작자로 저작물을 냈을 때 형사처벌 한다고 해 가능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1074428 무슨 법에 의해 판매자가 아닌 사람이 저작자로 창작물을 판매할경우 민사처벌 할까 불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