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1은 경북 소재 사립대학교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저작자가 아님에도 A서적이 마치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여 해당 대학교 교원 업적평가 담당자에게 교원업적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피고인 2, 3도 각각 경기, 충북 소재 대학교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저작자가 아님에도 B서적이 마치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여 각각의 대학교 교원 업적평가 담당자에게 교원업적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각각의 피고인은 위계로써 해당 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4425 | 저작자가 아닌 사람이 저작자로 저작물을 공표할경우 형사처벌 한다고 규정하는 법은 뭐야 | 가능 |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
| 1074426 | 무슨 법에 의해 저작자가 아닌 사람이 저작자로 창작물을 발표할경우 형사처벌 하니 | 가능 |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
| 1074427 | 어떤 법이 저작자가 아닌 사람이 저작자로 저작물을 냈을 때 형사처벌 한다고 해 | 가능 |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
| 1074428 | 무슨 법에 의해 판매자가 아닌 사람이 저작자로 창작물을 판매할경우 민사처벌 할까 | 불가 |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