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이다. 저작권법은 보호기간이 창작자 사후 70년이나, 소프트웨어는 창작일로부터 70년간으로 한다. 이처럼 보호기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실상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이나 특허로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기술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과도한 보호기간으로 볼 수 있다. 퍼블릭도메인에 먼저 도달할 수 있는 것은 특허권이기 때문에 보호기간만으로 볼 때면 특허제도가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경우, 이미 누적된 특정 소프트웨어의 특허기간이 종료하면 그 이후부터 특허침해로 인한 법적 제재나 로열티 지급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경우 특허기간이 끝난 후에는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허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이익이 남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누적적,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것이라고 하지만, 시기성을 상실할 경우에는 독점기간이 끝난 후에는 거의 쓸모없게 되어 사회가 거의 이익을 받지 못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2553 | 소프트웨어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몇 년 간으로 설정되어 있지 | 가능 | 20년 |
| 1012554 | 출원 날짜로부터 소프트웨어 특허의 보호기간이 몇 년 간으로 규정되어 있을까 | 가능 | 20년 |
| 1012555 | 출원일로부터 몇 년 동안 소프트웨어의 특허가 지켜질 수 있니 | 가능 | 20년 |
| 1012556 | 특허 청구 기간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특허의 보호기간은 몇 년 간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불가 | 2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