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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저작권 백서 paragraph_id 1843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3141027094991
도서명
2017 저작권 백서
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구체적인 대본이 없이 대략적인 구성안만을 기초로 출연자 등에 의하여 표출되는 상황을 담아 제작되는 이른바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도 이러한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은 무대, 배경, 소품, 음악, 진행방법, 게임규칙 등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고, 이러한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으로써 다른 프로그램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74429 무슨 프로그램은 무대와 배경 및 진행방법 등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니 가능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
1074430 배경 및 진행방법과 무대 등 다양한 요소들로 포함되는 프로그램은 뭐야 가능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
1074431 진행방법과 무대 및 배경 등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뭐지 가능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
1074432 제작진과 방청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뭘까 불가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