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저작권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수준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지만 1인 기업, 중소기업 등 영세기업의 경우 저작권 관련 이해가 부족하고 저작권 분야의 전문 인력을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창업이나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저작권 침해로 곤란을 겪거나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저작물 거래 시 저작권 양도·이용 관련 불공정한 계약으로 갈등과 분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SW)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리능력이 없어 불법 소프트웨어(SW) 사용으로 인한 법적 위험성과 경제적 손실 등의 잠재적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어 사전 예방 등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작권 분쟁 사전예방 및 저작권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전국의 1인 기업,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상담, 법률 자문, 계약서 검토, 전문가 멘토링, 소프트웨어(SW) 관리체계 컨설팅, 저작권 사업화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사업을 2014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4037 |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야 | 가능 | 한국저작권위원회 |
| 1074038 |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동하여 이행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지 | 가능 | 한국저작권위원회 |
| 1074039 | 문체부와 더불어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 기관은 어디니 | 가능 | 한국저작권위원회 |
| 1074040 | 대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동하여 이행하고 있는 기관은 어딜까 | 불가 | 한국저작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