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국저작권보호원이 11월 2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7년 1월에서 10월까지 온라인상 만화 콘텐츠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건수는 38,541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해외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는 문체부를 거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에서 심의하고 통과될 경우 ISP 사업자들에게 해당 사이트 차단명령을 내리는데 이 과정이 2개월에서 3개월가량 소요된다. 단속될 경우에는 서버를 다른 사이트로 옮기기 때문에 불법 사이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작권 주무부처가 직접 해외사이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회선을 ISP 사업자를 통해 차단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이 목적이다. 웹툰 불법링크 사이트는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할뿐더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저해하는 사이트로 간주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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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3773 |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표한 온라인상 만화 콘텐츠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건수가 몇 건이야 | 가능 | 38,541건 |
| 1073774 | 온라인상 만화 콘텐츠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건수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밝힌 게 몇 건이지 | 가능 | 38,541건 |
| 1073775 |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표한 온라인상 만화 콘텐츠 불법복제물 중 몇 건을 바로잡아야 해 | 가능 | 38,541건 |
| 1073776 |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표한 온라인상 영상및 음반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건수가 몇 건이야 | 불가 | 38,54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