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특허법은 발명에 대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소발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실용신안법은 고도하지 않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해 고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것인지 여부가 발명의 성립성에 기본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자연법칙 그 자체는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실무적인 판단이다. 이러한 발명의 개념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유연하지 못한 발명의 개념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부여를 차단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논지다. 특히 일본에서는 2000년대 BM특허가 트렌드화되면서 이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이처럼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특허법에 수용할 수 있도록 미국식의 발명의 개념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기도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2573 | 특허법은 무엇을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정의했니 | 가능 | 발명 |
| 1012574 | 특허법에서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규정한 것이 뭐야 | 가능 | 발명 |
| 1012575 | 특허법에서 무엇의 뜻이 자연 법칙을 활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말했어 | 가능 | 발명 |
| 1012576 | 특허법은 무엇을 사회 법칙을 이용한 예술적 사상의 창조라고 정의했지 | 불가 | 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