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2017 저작권 백서 paragraph_id 1845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3141027094991
도서명
2017 저작권 백서
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라 권리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2011년 12월 2일에 저작권법 제103조의3(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이 신설되었다. 신설된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라 권리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자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정보 제공에 대한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를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정보 제공 청구의 심의 요청에 따라 2013년에는 2,353개 청구 계정 중 1,856개 계정을, 2014년에는 3,613개 청구 계정 중 651개 계정을, 2015년에는 1,607개 청구 계정 중 813개 계정을, 2016년에는 1,258개 청구 계정 중 964개 계정을, 2017년에는 8,874개 청구 계정 중 7,786개 계정에 대하여 정보 제공을 의결한 바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73861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를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심의를 요청한 것은 누구야 가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73862 복제전송자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을 위해 누가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심의를 부탁했지 가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73863 누가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에 대한 심사 및 토의를 요청했어 가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73864 복제인간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를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심의를 요청한 것은 누구니 불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