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라 권리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2011년 12월 2일에 저작권법 제103조의3(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이 신설되었다. 신설된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라 권리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자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정보 제공에 대한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를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정보 제공 청구의 심의 요청에 따라 2013년에는 2,353개 청구 계정 중 1,856개 계정을, 2014년에는 3,613개 청구 계정 중 651개 계정을, 2015년에는 1,607개 청구 계정 중 813개 계정을, 2016년에는 1,258개 청구 계정 중 964개 계정을, 2017년에는 8,874개 청구 계정 중 7,786개 계정에 대하여 정보 제공을 의결한 바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3861 |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를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심의를 요청한 것은 누구야 |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1073862 | 복제전송자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을 위해 누가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심의를 부탁했지 |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1073863 | 누가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에 대한 심사 및 토의를 요청했어 |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1073864 | 복제인간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를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심의를 요청한 것은 누구니 | 불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