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일부 구단은 정당하게 응원가를 사용하기 위하여 응원가의 원곡 저작권자와 협상을 진행하였고 협상이 되지 않은 응원가의 경우 다른 곡으로 교체하였다. 다른 구단의 경우 국내에서 저작인격권이 엄격하게 적용된 사례가 없고 구단이 응원가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며 저작권자와 협상하지 않고 응원가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판례로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는 변경이 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이상 그와 같은 변경이 실제로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저작물의 완전성에 관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여 음원을 미리듣기, 통화 연결음, 휴대전화 벨소리 등으로 제공한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한 바 있어 저작권자와 협상하지 않고 곡 일부를 편곡 및 개사했다면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확률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3781 | 응원가를 원곡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 법원이 침해됐다고 본 권리는 뭐야 | 가능 | 동일성유지권 |
| 1073782 | 원곡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응원가를 이용한 경우 사법부가 침해됐다고 본 권리는 뭘까 | 가능 | 동일성유지권 |
| 1073783 | 법원이 응원가를 원곡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했을 때 침해됐다고 판결한 권리는 뭐니 | 가능 | 동일성유지권 |
| 1073784 | 응원가를 원곡 저작권자의 동의 하에 사용한 경우 감사원이 침해됐다고 본 권리는 뭐지 | 불가 | 동일성유지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