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7년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업용 음반 등의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동안 저작권법 규정은 청중 또는 관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한 자유롭게 상업용 음반 재생공연이 가능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사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과도한 저작권 제한 규정으로 규정 도입 이후부터 지금까지 공연권 행사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학계의 의견이 있었다. 저작권자의 권리 제한을 완화하며 공연권 행사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하고자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의 중요도가 높은 사업장(영업장 면적 50㎡ 이하 제외)에서 하는 공연에 대해서도 저작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음악 사용률이 높은 사업장으로는 커피숍,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대규모점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3785 | 상업용 음반 등의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건 어떤 법의 시행령 개정때문일까 | 가능 | 저작권법 |
| 1073786 | 어떤 법의 시행령 개정으로 상업용 음반 등의 공연권을 시행할 수 있는 범주를 확대했니 | 가능 | 저작권법 |
| 1073787 | 상업용 음반 등의 공연권 범위를 확장한 건 어떤 법의 시행령 개정때문이야 | 가능 | 저작권법 |
| 1073788 | 상업용 영상 등의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한 건 어떤 법의 시행령 개정때문이지 | 불가 | 저작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