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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저작권 백서 paragraph_id 1846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3141027094991
도서명
2017 저작권 백서
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2017년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업용 음반 등의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동안 저작권법 규정은 청중 또는 관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한 자유롭게 상업용 음반 재생공연이 가능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사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과도한 저작권 제한 규정으로 규정 도입 이후부터 지금까지 공연권 행사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학계의 의견이 있었다. 저작권자의 권리 제한을 완화하며 공연권 행사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하고자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의 중요도가 높은 사업장(영업장 면적 50㎡ 이하 제외)에서 하는 공연에 대해서도 저작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음악 사용률이 높은 사업장으로는 커피숍,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대규모점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73785 상업용 음반 등의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건 어떤 법의 시행령 개정때문일까 가능 저작권법
1073786 어떤 법의 시행령 개정으로 상업용 음반 등의 공연권을 시행할 수 있는 범주를 확대했니 가능 저작권법
1073787 상업용 음반 등의 공연권 범위를 확장한 건 어떤 법의 시행령 개정때문이야 가능 저작권법
1073788 상업용 영상 등의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한 건 어떤 법의 시행령 개정때문이지 불가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