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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통과되자 사업장 업주들은 “이미 음원서비스를 통하여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추가로 공연권료를 지불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공연사용료는 음악 유통업자가 제공하는 음원서비스 비용과 관련이 없다. 공연사용료는 음원서비스와 별개로 저작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며 해당 비용은 징수의 편의상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음원서비스비용과 함께 통합 징수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8년 8월 2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행 초기에는 음악사용 비용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여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제기될 것이다. 하지만 공연사용료의 징수 범위를 사용 면적에 따라 2,000원부터 29,800원까지 세분하여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징수된 공연사용료는 음반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3789 | 음원서비스와는 별개로 저작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은 무엇인가 | 가능 | 공연사용료 |
| 1073790 | 저작권자에게 음원서비스와는 별개로 내야하는 할 금액은 뭐야 | 가능 | 공연사용료 |
| 1073791 | 무엇이 음원서비스와는 별도로 저작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지 | 가능 | 공연사용료 |
| 1073792 | 음원서비스와는 별개로 유통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은 뭐니 | 불가 | 공연사용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