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또한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신규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위의 법리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4433 | 무엇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저작물의 실질적인 유사성을 판단해야 하니 | 가능 | 창작적인 표현형식 |
| 1074434 | 저작물의 실질적인 근사성 판별은 무엇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해야 할까 | 가능 | 창작적인 표현형식 |
| 1074435 | 실질적인 저작물의 유사성 판정은 무엇에 해당하는 걸로 해야 해 | 가능 | 창작적인 표현형식 |
| 1074436 | 저작물의 가치 판단은 무엇에 속하는 걸로 해야 하지 | 불가 | 창작적인 표현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