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2017 저작권 백서 paragraph_id 1846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3141027094991
도서명
2017 저작권 백서
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또한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신규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위의 법리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74433 무엇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저작물의 실질적인 유사성을 판단해야 하니 가능 창작적인 표현형식
1074434 저작물의 실질적인 근사성 판별은 무엇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해야 할까 가능 창작적인 표현형식
1074435 실질적인 저작물의 유사성 판정은 무엇에 해당하는 걸로 해야 해 가능 창작적인 표현형식
1074436 저작물의 가치 판단은 무엇에 속하는 걸로 해야 하지 불가 창작적인 표현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