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또한 피고 방송물은 전문 연기자가 출연하여 구체적인 대본에 따라 재소자나 환자 등을 연기하는 성인 대상 코미디물이라는 점, 성인 대상 코미디물이라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현실에서 좀처럼 발생하기 어려운 과장된 상황과 사건들이 극 전개의 중심을 이루어 구성됨으로써 전체적으로 가볍고 유머러스한 분위기가 느껴지도록 표현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표현상의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의 광고물은 남녀 출연자들이 애정촌에 입소하여 원하는 이성을 찾아가는 원고 영상물의 기본적인 구조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는 점, 원고 영상물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원고 영상물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어우러져 시청자들로 하여금 출연한 남녀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을 보는 느낌을 갖도록 표현되어 있다는 점 등 구성요소의 선택과 배열에 관한 원고 영상물의 창작적 특성이 피고 광고물에 담겨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4437 | 원고 영상물의 창작적 특성이 피고 방송물에 담겨 있으면 무엇이 인정되지 | 가능 | 실질적 유사성 |
| 1074438 | 피고 방송물에 원고 영상물의 창작적 특징이 반영되어 있으면 무엇이 시인될까 | 가능 | 실질적 유사성 |
| 1074439 | 원고 영상물의 창작적 요소가 피고 방송물에 녹아 있으면 무엇이 있다고 여겨지니 | 가능 | 실질적 유사성 |
| 1074440 | 피고 영상물의 모방적 성향이 원고 방송물의 권리를 해쳤다면 무엇이 행해질 것으로 예측되는가 | 불가 | 실질적 유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