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하나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소프트웨어 관련 기본법으로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로 정의내리고 있다. 정의를 보면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에 종속되어서 기능을 수행하는 지시, 명령의 집합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상당히 추상적이며,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상 정의되었던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의 정의가 훨씬 직관적이었다. 즉,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서는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를 같이 내리고 있다. 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으로 정의하였고,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설계서·기술서 기타 관련자료”로 정의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2493 |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를 같이 내린 법률이 뭐야 | 가능 |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
| 1012494 | 어느 법률이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를 함께 내렸지 | 가능 |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
| 1012495 |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를 어느 법률이 동시에 내렸을까 | 가능 |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
| 1012496 |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를 어느 조례가 동시에 내렸을까 | 불가 |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