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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저작권 백서 paragraph_id 1847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3141027094991
도서명
2017 저작권 백서
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이와 더불어 KOMCA는 회원들의 복지 갈증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회원복지기금을 마련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원로 회원들에게 매달 협회 설립 공로금을 지급(2017년 기준 총 195명, 434,500,000원)하고 있으며 생계비, 의료비 등의 지원을 통한 선택적 복지를 위해 2018년에는 추가로 총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KOMCA는 공연권 통합징수의 주체이기도 하다. 저작권법 제106조 개정(2016. 3. 22)에 따라 공연권 통합징수가 시행되면서 KOMCA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7년 4월부터 통합징수를 시행하고 있다.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방 등 8개 업종 및 매장음악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기타 공연 업종 영업장에 대해 KOMCA가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모두 징수하여 함저협, 음실련, 음산협 등 각 권리자 단체에 분배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84717 무엇에 따라 공연권 통합징수가 시행면서 KOMCA가 통합징수를 하고 있냐 가능 저작권법 제106조 개정
1284718 공연권 통합징수가 무엇에 의해 집행되어 KOMCA가 통합징수를 하고 있어 가능 저작권법 제106조 개정
1284719 KOMCA가 하고 있는 공연권 통합징수는 무엇때문에 실시되었을까 가능 저작권법 제106조 개정
1284720 KOMCA가 하고 있는 공연권 통합복지서비스는 무엇에 의해 폐지 되었니 불가 저작권법 제106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