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와 더불어 KOMCA는 회원들의 복지 갈증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회원복지기금을 마련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원로 회원들에게 매달 협회 설립 공로금을 지급(2017년 기준 총 195명, 434,500,000원)하고 있으며 생계비, 의료비 등의 지원을 통한 선택적 복지를 위해 2018년에는 추가로 총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KOMCA는 공연권 통합징수의 주체이기도 하다. 저작권법 제106조 개정(2016. 3. 22)에 따라 공연권 통합징수가 시행되면서 KOMCA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7년 4월부터 통합징수를 시행하고 있다.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방 등 8개 업종 및 매장음악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기타 공연 업종 영업장에 대해 KOMCA가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모두 징수하여 함저협, 음실련, 음산협 등 각 권리자 단체에 분배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84717 | 무엇에 따라 공연권 통합징수가 시행면서 KOMCA가 통합징수를 하고 있냐 | 가능 | 저작권법 제106조 개정 |
| 1284718 | 공연권 통합징수가 무엇에 의해 집행되어 KOMCA가 통합징수를 하고 있어 | 가능 | 저작권법 제106조 개정 |
| 1284719 | KOMCA가 하고 있는 공연권 통합징수는 무엇때문에 실시되었을까 | 가능 | 저작권법 제106조 개정 |
| 1284720 | KOMCA가 하고 있는 공연권 통합복지서비스는 무엇에 의해 폐지 되었니 | 불가 | 저작권법 제106조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