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1년 10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적용해야 하는 기술적인 조치 절차와 방법을 담은 기술적인 조치 지침이 마련되었다. 이후 전기통신사업법이 2011년 11월 20일에 개정되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한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강화된 등록 요건을 제시하는 등 콘텐츠 유통 사업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기술적인 조치 운영 관리상의 문제로 등록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게서도 저작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기술적인 조치 운영에서 확인하여야 할 관리 항목과 자발적인 조치 운영 관리를 이행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여섯 차례 회의를 거쳐 지침 초안을 마련하였다. 공용 특징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배포 서비스는 권리자가 저작물의 불법유통 차단에 필요한 원본 콘텐츠를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원본 콘텐츠에 대한 특징 정보를 추출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게 특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2017년 방송 콘텐츠 대상 공용 특징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건수는 총 4,689건으로 이 중 MBC가 1,738건, SBS콘텐츠 허브가 2,951건을 차지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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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4097 | 2011년 10월 누가 적용해야 하는 기술적인 조치 지침이 마련되었니 | 가능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 1074098 | 누가 적용해야 하는 기술적인 조치 지침이 2011년 10월에 준비되었지 | 가능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 1074099 | 2011년 10월에 만들어진 기술적인 조치 지침은 누구를 위한 거야 | 가능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 1074100 | 2015년 1월에 만들어진 기술적인 조치 지침은 누구를 위한 거야 | 불가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