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편 저작권법은 제2조 제22호에서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포함시키면서도, 제35조의2에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그 취지는 새로운 저작물 이용환경에 맞추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충실하게 만드는 한편, 이로 인하여 컴퓨터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유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일시적 복제가 저작물의 이용 등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는 물론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제외되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4445 |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포함시키는 게 어떤 법이야 | 가능 | 저작권법 |
| 1074446 | 어떤 법이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개발하는 것을 포함시키지 | 가능 | 저작권법 |
| 1074447 |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만드는 것을 어떤 법에서 포함시키는가 | 가능 | 저작권법 |
| 1074448 |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말고도 무엇을 더 포함시킬까 | 불가 | 저작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