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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저작권 백서 paragraph_id 1848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3141027094991
도서명
2017 저작권 백서
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한편 저작권법은 제2조 제22호에서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포함시키면서도, 제35조의2에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그 취지는 새로운 저작물 이용환경에 맞추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충실하게 만드는 한편, 이로 인하여 컴퓨터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유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일시적 복제가 저작물의 이용 등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는 물론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제외되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74445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포함시키는 게 어떤 법이야 가능 저작권법
1074446 어떤 법이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개발하는 것을 포함시키지 가능 저작권법
1074447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만드는 것을 어떤 법에서 포함시키는가 가능 저작권법
1074448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말고도 무엇을 더 포함시킬까 불가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