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일본 음악저작권신탁단체인 자스락은 2017년 2월 2일 음악교실만을 징수 대상의 예외로 하는 것이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권리자 보호와 음악 문화 발전이라는 측면의 필요성을 이유로, 피아노 등을 가르치는 음악교실에 대해서도 연주권에 의거한 저작물 사용료의 징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음악교육 사업을 운영하는 일곱 개 기업과 단체는 자스락의 저작물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공개 질문장을 제출하는 등 반대 운동을 펼쳤다. 2017년 6월 20일 음악교실에서 연주하는 것에는 저작권법의 연주권이 미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자스락에는 음악교실에 대하여 저작권료를 징수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를 도쿄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오사카 부경과 후쿠오카 현경 등의 합동수사본부는 2017년 7월 일본 최대 규모로 알려진 리치사이트 ‘아득한 꿈의 터’(はるか夢の址(あと)를 운영하던 홍적회(紅籍会)라는 그룹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압수 수색하였다. 리치사이트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직접 업로드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이제까지 단속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3809 | 음악교실에 대해서도 저작물 사용료의 징수를 개시한다고 밝힌 단체는 어디야 | 가능 | 자스락 |
| 1073810 | 어느 단체가 음악교실의 저작물 사용료에 대해서도 징수를 시작한다고 말했어 | 가능 | 자스락 |
| 1073811 | 음악교실의 저작물 사용료를 거두겠다고 발표한 곳은 어느 단체지 | 가능 | 자스락 |
| 1073812 | 외국어교실에 대해서도 저작물 사용료의 징수를 개시한다고 밝힌 단체는 어디야 | 불가 | 자스락 |